출저 : http://yoonssuck.tistory.com/entry/%EA%B8%B0%EC%97%85%EC%9D%98-%EB%B0%B0%EB%8B%B9%EA%B0%80%EB%8A%A5-%EA%B8%88%EC%95%A1-%ED%95%9C%EB%8F%84
Q. 주주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회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를 통해 벌어드린 돈을 모회사로 다시 가져오거나,
투자자(주주)가 회사에 투자하여 벌어드린 돈을 돌려받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
주주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배당이다.
한 기업이 배당할 수 있는 배당액은 상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배당가능금액계산법
배당가능금액은 상법 462조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배당가능액 = 순자산액 - 자본금 - 결산기까지 자본준비금 - 결산기까지 이익준비금 - 당기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인데,
자본준비금 = 자본잉여금이고,(459조 참조)
자본총액(순자산액) = 자본금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므로,
실제 배당 가능금액 = 이익잉여금 +/- 기타등등(+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당기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
으로 한정된다.
한마디로,
회사는 영업을 통해 벌어드린 이익의 범위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자본을 팔거나, 대출을 땡겨서 배당을 하면 안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 벌어드린 돈으로만 배당을 나눠줘야한다는 말은 매우 합리적이지만
빌딩같은 비싼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예를 들면 부동산업)같은 경우,
영업을 통해 많은 현금을 벌어도 건물이나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많아서 영업이익은 높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업으로 벌어드린 현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당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배당이 아닌 감자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 현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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